2)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시간
3) 가산수당 계산법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소정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앞선 강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로시간을 적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계약을 하면서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가 있는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다.
2)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시간
(1) 연장 근로시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9시부터 20시까지 1주에 4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을 쉬기로 계약을 했다면 사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남은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1주로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 인 3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 4일인 8시간이 되게 된다.
(2) 휴일근로시간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이 되는데, 휴일은 법에서 휴일로 규정한 법정 휴일과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지정한 약정 휴일이 있다.
우선 법정 휴일이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① 주휴일이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근하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에 부여하나 사업장 형편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이 아닌 첫 번째 비번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관공서의 공휴일, 소위 “빨간날”은 현재까지는 법정 휴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부터는 법정휴일이 되게 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된다.
약정휴일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회사 창립일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3) 야간근로시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시에는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보통의 취침시간인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3) 가산수당 계산법
앞선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급 100%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먼저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휴일은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야간근로는 0.5배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0.5배라고 하여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 혹은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기 마련이므로 근로의 대가 1배는 기본급 내지는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