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 간주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
최근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의 도입이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이미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도입되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두고 “1주”에는 휴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라고 본 것인데,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하고, 휴일에는 1일 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주말 양일이 휴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휴일 양일간 16시간 도합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단 주말 중 하루만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60시간까지 가능).
그러나 개정법 적용 이후부터는 1주는 “7일”임을 명시하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의 일부라고 보게된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도합 52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2)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사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대안은 유연근로시간제이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혹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정해서,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2주 단위의 경우에는 특정주의 48시간, 3개월 단위의 경우 특정일 12시간, 특정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1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보다 장기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추가도입이 개정 논의 중이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재량 / 간주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①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연구개발 업무, 디자인 업무 등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였든 관계업시 서면합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다.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업무가 법정 업무여야 하며, 둘째 업무수행방법(업무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때 통상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