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차휴가발생요건과 가산휴가
3) 출근율 계산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연차휴가의 개념
연차휴가란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하는 유급 휴가이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지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 위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운영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이다.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정도로는 인정될 수 없다.
2) 연차휴가발생요건과 가산휴가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팔할 이상일 때 15개 발생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속기간이 일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 혹은 전년도 출근율이 팔할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을 만근했을때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또한 근속기간이 긴 장기근속자의 경우 입사연도를 제외하고 매 2년(즉 3, 5, 7 년 등)마다 한개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총 25개를 한도로 한다.
3) 출근율 계산
연차발생요건인 출근율은 출근일을 전년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휴무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출근일이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뜻한다. 다만,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출근여부가 문제되는 기간이 있다.
① 법정 출근 간주 기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 혹은 법정 권리인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의 산전후휴가 기간(유사산휴가포함), 육아휴직 기간(단 육아휴직의 경우 2018.5.29. 이후 신청한 경우)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시 분모인 소정근로일과 분자인 출근일 모두 포함된다.
② 개인적인 휴직 / 정직 기간 등
개인적인 휴직 및 정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및 징계행위 등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근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시 분모인 소정근로일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자인 출근일에서는 제외된다.
③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의 경우 비록 출근하지 못했으나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발현이므로 이를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시에는 분모인 소정근로일과 분자인 출근일 모두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 계산시에는 실제 출근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시 연차휴가일수에 (연소정근로일수 – 쟁의일수)/연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일수를 산정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