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차휴가 개수의 산정(회계연도 기준)
3) 연차 적용 예외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연차휴가 개수의 산정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달 개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만 1년이 될 때 15개 발생한다.
이전 법에서는 1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만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개수를 공제하여 사실상 2년 15개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를 다음에 정상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만 1년 이전까지 11개 만 1년 시점에 15개, 도합 2년에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차휴가 개수의 산정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개개인마다 입사일이 다 다르므로 연차 발생시점이 다 달라 근로자 인원이 많은 경우 인사담당자가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때 행정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일반적으로 1.1시점) 으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는 만 1년이 되기 전 회계연도 개시 시점에 전년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18.7.1. 입사한 경우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 시점인 1.1에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7.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에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단, 회계연도 기준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도입을 허용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수는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정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고, 입사일기준보다 많다고 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 즉, 회계연도로 운용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될 수 밖에 없다.
3) 연차 적용 예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휴일/야간 등 가산수당과 해고제한, 주휴일 뿐만 아니라 연차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인원이란 어떤 일에 종사한 인원을, 하루에 완성한 것으로 가정하고 일(日)수를 인(人)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