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내 휴가는 몇 개일까? 연차휴가3 (송나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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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내 휴가는 몇 개일까? 연차휴가3 (송나은 노무사)
  • 송나은 노무사
  • 승인 2020.01.14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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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대체
2) 미사용연차휴가 보상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로 휴무시킬 수 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부른다. 실무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하여 연차를 소진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징검다리 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미사용연차휴가 보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면 수당을 바로 지급하거나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할수 있다. 수당액수의 산정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촉진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각 근로자의 연차 사용 기간에 맞춰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송나은 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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