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해고와 사직 (송나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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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퇴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해고와 사직 (송나은 노무사)
  • 송나은 노무사
  • 승인 2020.01.14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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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계 종료
2) 해고
3) 퇴직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근로관계 종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의 의사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 정의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하는 ‘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 ‘징계해고’,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변동 등에 따른 계획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나뉜다.

이하에서 해고와 퇴직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2) 해고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한 근로제공의 어려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한 해고가 있음.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음.

경영상해고는 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ⅱ)해고회피노력, ⅲ)합리적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ⅳ)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와 그와의 성실한 협의가 그 요건임.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적법한 경영상해고로 인정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해고가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퇴직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사직서가 그에 해당함.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의 의사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송나은 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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