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금의 산정 : 평균임금이란
3) 퇴직금의 중간정산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퇴직금 이외에도 이른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합의로 도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2012년 7월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 이후 1년 이내에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퇴직금 수급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져 앞으로도 더욱 가입이 독려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정산이다. 법정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때 발생한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
2) 퇴직금의 산정 :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되는 평균적인 임금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성질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된다. ① 기본급이나 기타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수당들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②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제수당도 포함되며 ③ 식대, 교통비, 주거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있고 매월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매월 개인의 성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 역시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 판단은 실무적으로 잦은 분쟁 사유이기 때문에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엄격한 사유에 한해서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