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법한 파견
3) 위장도급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파견의 개념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보내는 주체를 파견사업주라 하고, 파견을 받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주체를 사용사업주라 한다. 파견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그리고 사용사업주 삼자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간접고용의 한 형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법한 파견과 위장도급
적법한 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거나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파견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③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파견대상업무는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시허용업무로서 파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2가지 업무이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예외적으로 일시 허용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10개 업무는 파견 절대금지 업무에 해당한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시에는 불법파견으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한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3) 위장도급
파견은 대상업무와 활용기간의 제한, 파견사업의 허가 등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특정한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도급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도급은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투입인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근로자파견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도급계약 하에서 업무를 발주하는 원청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에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파견계약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파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처럼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활용하는 위장도급의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간 혼재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일 작업의 진행 및 처리를 위해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