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기간제 근로자 1 (송나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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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비정규직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기간제 근로자 1 (송나은 노무사)
  • 송나은 노무사
  • 승인 2020.01.14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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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 개념과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3)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영상:송나은 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기간제 근로자 개념과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직이라고 한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무기계약이라 한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에 더하여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②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③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금 차별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된다.

3)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나 전문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송나은 노무사 프로필]

사진: 송나은 노무사

노무법인 한수 공인노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hdnom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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