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을 확인하자 (이장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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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을 확인하자 (이장원세무사)
  • 이장원세무사
  • 승인 2020.01.14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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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현황지목
2)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일부편입은 잔여지보상 신청
3)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보상금산정 재결은 신중하게 판단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현황지목

A씨는 공익수용으로 인해 보상금 내역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럼 보상금 내역 명세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리 구비해놓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와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똑같은지 확인합시다.

2.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A씨의 1번 지번입니다. 지목은 등기부등본 상 지목으로 1번 지목의 ‘목’은 목장용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황지목은 창고용지를 칭하는 ‘창’입니다. 이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여 목장용지가 아닌 창고용지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토지에 창고건물을 지어서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황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세액감면의 요건 판단 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장용지로 쓰이고 있는 토지의 양도 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최대 1억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토지는 현황지목이 창고용지이므로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상 관련 세액감면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번 지목을 보시면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 모두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재촌·자경요건을 검토하여 농지자경감면이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받아 수용과세기간에 최대 1억 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일부편입은 잔여지보상 신청

3. A씨 소유의 2필지의 지적은 1번 1,000㎡, 2번 500㎡입니다. 여기서 1번 지번의 지적은 그 중 900㎡만 편입이 되고, A씨는 그 중 지분을 300/9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1번 지번은 일부인 300㎡가 수용대상면적이고 2번 지번은 전체면적인 5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토지는 일부편입이므로 수용토지 잔여지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요건충족을 확인 후 잔여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토지가 일부만 수용된다고 하여 모두 잔여지 보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검토를 꼭 하여야 합니다.

3) 나의 수용보상금 내역 – 보상금산정 재결은 신중하게 판단

4. 마지막으로 각 필지마다의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액’의 합계액이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현황지목 당 ‘단가’는 인근 토지소유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토지는 도로를 인접하고 있거나 사거리 모퉁이 부분이니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인근토지와 보상금액이 상이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토지보상금이 산정된 상세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고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재결신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장원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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