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경산지감면 요건
3) 대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임야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이번 시간은 내 수용부동산이 임야 또는 대지인 경우입니다. 임야의 경우 자경관련 감면적용이 되는지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 과수원이나 전 등으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요건 검토하여 농지대토감면과 농지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일 당시 농지 여부, 수용 시 현황지목, 재산세 납부내역, 농지가 아닌 초지, 항공사진 판독으로 관상수 재배가 아닌 장기간 방치 사실 확인 등으로 실제 자경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경 감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예시와 같이 항공사진은 과거와 현재의 실황을 쉽게 알 수 있으니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자경산지감면 요건
그럼 임야의 경우는 어떤 감면이 가능할까요? 2017년에 신설된 자경 산지감면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하는 산지가 수용될 시 일정 요건에 맞으면 10년 이상 자경 시 10% 감면부터 10년마다 10%씩 감면세율이 증가하여 50년 이상 자경 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1. 직접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한 거주자.
2. 양도일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3.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며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신설되어 2018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하므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감면이니 꼭 수용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감면요건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3) 대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대지도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 자경 감면이 되는지 많은 문의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실제로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면 요건 검토하여 자경관련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경 감면의 농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농지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감면을 배제합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 시 3년 이내 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은 해주지만 가장 먼저 나의 수용부동산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아닌지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하여 감면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나의 수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용 전문 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