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1 – 거소 및 거주기간 계산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체크포인트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1 - 주소
이번시간은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수용 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1 – 거소 및 거주기간 계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 2)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4)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체크포인트
비거주자도 국내 소재 양도과세대상 자산인 수용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거주자와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비과세와 감면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단,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규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국 또는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그 외 수용과 관련해서 비거주자가 가능한 감면은 공익수용감면 뿐입니다. 다른 감면은 전부 배제가 되며, 1세대 1주택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도 비거주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보다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로 복귀 계획이 있으신 토지소유자는 수용기간에 맞춰 절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주자 요건충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