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공익수용 전후로 부동산 양도나 양도예정이라면 합산신고를 기억하자 (이장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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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공익수용 전후로 부동산 양도나 양도예정이라면 합산신고를 기억하자 (이장원세무사)
  • 이장원세무사
  • 승인 2020.01.14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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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해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하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합산신고가 절세에 불리한 이유
3) 양도차손을 활용한 절세방법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한 해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하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그룹으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그룹으로 주식 등과 3그룹으로 파생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같은 과세대상 그룹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수용보상금 수령 전후로 다른 부동산 양도가 1회 이상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회차에 양도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는 그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합산신고가 절세에 불리한 이유

합산신고가 절세에 불리한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구조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양도로 5억 원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42%(지방소득세 포함 46.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같은 그룹의 양도 자산을 또 양도하게 되면 추가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은 곧바로 4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높은 세액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과세대상의 양도가 이뤄지게 된다면 꼭 고민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용양도나 양도예정부동산 중 한가지의 양도일을 앞당기거나 뒤로 연기하여 다른 과세기간으로 한다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그룹인 주식의 양도가 수용 전에 있었다면 해당 양도는 수용부동산과는 다른 과세대상 그룹이므로 합산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 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차손을 활용한 절세방법

하지만 과세기간을 달리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시세가 대폭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해당부동산의 시세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더 낮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마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과세기간에 수용 보상금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식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합산되듯이 양도차손도 다음 부동산 양도차익과 합산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1억 원의 양도차손이 다음 부동산 양도차익 1억 원을 줄여준다면 꽤 큰 절세가 되며, 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재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장원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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