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이장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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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이장원세무사)
  • 이장원세무사
  • 승인 2020.01.14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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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2) 수용 양도소득세 분납 및 물납
3)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및 환산가액 가산세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수용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공익수용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수용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토지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는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세액의 분산납부를 도와 납세자의 세 부담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수용 양도소득세 분납 및 물납

거주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물납제도는 2016.1.1. 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3)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및 환산가액 가산세

토지소유자 중 가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및 납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수용부동산 소유자가 수용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시 꼭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부동산 소유자가 수용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미달 납부한 세액 × 미납·미달 납부한 일수 × 0.025%”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회피수단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아는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그 신축·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사진:이장원세무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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