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용보상금의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
3) 수용보상금 증여는 어떻게 포착될까?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수용보상금의 증여 시 발생 문제
연로하신 토지소유자일수록 자녀에게 보상대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령보상금은 지속적인 출처관리가 되므로 자녀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준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용 보상금 증여 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세 제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증여가 이루어진 금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언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거래와 반환거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사실상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용보상금의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
그럼 부모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수용보상금 증여는 어떻게 포착될까?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어떻게 증여가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재산현황, 소비수준, 신고내역을 통합, 분석하고 결과를 추출해내는 PCI기법을 활용하여 증여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증가액 + 소비 지출액 – 신고소득 = 탈루혐의액”이라는 단순한 전제를 통해 탈루세액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국세청 신고소득은 5억 원인데 반해 지난 3년간 재산증가는 6억원, 소비 지출액은 4억원 이라고 가정하면 차액인 5억 원은 탈루소득 또는 증여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기간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 신고 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 추정하여 소명요구를 하게 됩니다.
2017.9.26.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주택 구입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8.12.10.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보유주택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관청은 취득불허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이를 통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취득자금 소명을 통한 해명자료 요청 안내가 빈번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 보상금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없는 자녀 또는 고령자인 부모 명의로 부동산 취득은 조사대상이 쉽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