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월과세 대상자와 적용자산
3) 이월과세 배제요건 및 납세의무자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조세회피를 막는 이월과세제도
수용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전에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수용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가 수용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크다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실제취득가액 등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합니다.
2) 이월과세 대상자와 적용자산
대상 수증자는 수용부동산의 당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여야 합니다.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라도 배우자로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이용권, 회원권 및 시설물이용권 등)에 한합니다.
3) 이월과세 배제요건 및 납세의무자
단 이런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내 라면 이월과세 배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용 직전에 증여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이월과세 배제규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입니다.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등 수증자입니다. 단지,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에 대한 판단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의 최초취득일부터 증여시점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양도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용예정 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고려하여 무의미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및 증여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월과세 요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