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요건 – 기간 및 지역
3)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요건 – 부재소유자 및 취득형태
[영상:이장원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9월촬영)]
1)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수용보상가액 수령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마무리하였으니 이제는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보상금으로 재투자를 생각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절세팁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공익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요건 – 기간 및 지역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수용에 따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농지는 2년 이내)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지역 등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가 안 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체취득 부동산 지역이 부동산 소재지 시·도 이외의 지역이면서 투기지역인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현재 설정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구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대체취득 부동산 지역이 투기지역이거나 추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공익수용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요건 – 부재소유자 및 취득형태
하지만 부재 소유자 즉, 수용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는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취득은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즉 증여 또는 상속은 비과세 충족요건이 아니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보상금 수령자와 부동산 대체취득한 자 간의 명의를 달리한다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취득세 감면이지만 상당히 그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소중한 보상가액을 더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용 전문세무사 이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광명 재개발·재건축, 경산대임지구 등 다수 토지수용 진행
한화생명, 매트라이프 자산관리 지도 세무사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법강사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공식 자문 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tax9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