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9월2일까지 신고해야
직전 기준 중간예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
직전 기준 중간예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은「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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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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