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
납세자와 국세행정 세무공백 우려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돼 라는 뜻의 신조어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회가 불투명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소식을 듣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를 보고 있던 여러 세무사들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백혜련 국회의원 발언 中 “입법공백으로 인해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700여명의 세무사를 생각해서, 국회가 책임지고, 이번에 통과시켜야한다”
박지원 국회의원 발언 中 “변호사가 세무대리업을 한다는 것은 명의대여, 사무장 사무실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들로 조금은 안도했던 세무사들이 한숨을 쉰 이유는 “답정너”로 이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2소위로 보내 5월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여야 간사분들과 이미 의논을 마쳤고,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 간사님들께서 나서지 않아서 위원장 본인께서 2소위로 보내자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5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국회에서 통과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단체의 로비를 받고,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먼저, 서울에서 개인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 세무사는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이나 법무부의 의견은 법률적인 관점에 따라 해석 상 차이가 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세무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섭섭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세무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장대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는 세무대리업이다. 정갑윤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변호사에 비해 약자인데, 왜 약자의 밥그릇까지 뺏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한탄스럽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세무사는 “이번 입법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입이 어려워지는 건 2019년에 합격한 56기 세무사 700명 뿐 아니다. 기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몇 년 간 근무세무사로서 일하다가 개업을 앞두고 있는 수백명의 세무사까지 더하면, 수천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수수료 수입은 1년에 한 번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있어서 지금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최소 1년간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위태롭게 하는거다”라고 말했다.

장** 세무사는 “솔직히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실력으로 변호사의 시장진입이 두려운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세무사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인 상황에 변호사까지 시장에 진입한다면, 안그래도 심각한 구인난이 심화되고, 저가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 세무사는 모두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신 국회의원님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돕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적인 오류판단, 납세자의 선택권 보장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실 세무대리, 명의대여 등 윤리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세무사 합격자에게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꼭 알고계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