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조세지원정책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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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조세지원정책을 정리하면
  • 김정철 기자
  • 승인 2020.03.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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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빠른 경제안정을 위해 조세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소비위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경우 임대에에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임대인의 세액공제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중에 제조업, 도매업 등은 포함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이제도로 90만명의 자영업자가 1인당 연평균 20~80만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등에 대해서는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해준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를 해준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해준다.

 

기업들은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에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을 진작시키려고 한다.

<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현행

0.3%

0.2%

0.03%

개정

0.35%

0.25%

0.06%

증가폭

+0.05%p

+0.05%p

+0.03%p

 

소비진작을 위해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구입가격의 70%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대폭 인상한다. 기존 신용카드공제율인 15%에서 30%로 인상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올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은 40%에서 80%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것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대책으로 2월에 발표한 세제지원정책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 정리표
출처: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 정리표

'코로나19'로 국내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좀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위축된 경기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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