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의 처리지연, 납세행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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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의 처리지연, 납세행정 공백 우려
  • 김희철 기자
  • 승인 2020.03.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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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2019년말까지 개정되지 못해 입법공백 발생으로 납세자 피해 우려
법사위원들의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여상규 위원장 본회의 회부 반대의견
법사위 직무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일부선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란 비판 제기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2019년말까지 개정되지 못해 입법공백 발생으로 납세자 피해 우려

 지난 34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되었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대부분의 위원들의 본회의 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한 것으로, 2019년말까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이 되지않아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원들의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여상규 위원장 본회의 회부 반대의견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은 입법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책임이 바로 국회에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조속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오신환의원은 세무사 자격등록 공백사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사위 위원들의 중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미 발생된 입법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살펴봐야한다. 여야 간사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여상규 위원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 직무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 일부선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란 비판 제기

한편, 법사위가 권한을 넘는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의 직무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국회법 37, 86)’으로, 법사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회법 49)’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논의 및 대부분의 위원이 본회의 상정에 찬성함에도 위원장이 상정여부를 단독 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이에따라 세무사 자격소지자 및 납세자의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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