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왜 세무대리 시장 진입을 원하는가
신입세무사의 바람
(영상 : 56기 세무사 동기회장 이경수 세무사 인터뷰)
3월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여상규위원장등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여 납세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2019년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정식으로 세무사등록을 못하여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2019년도 합격한 700여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이경수세무사(56기 세무사회장)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기자 :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경수 세무사 :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본연의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즉 소송대리권이 있고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오래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생겨났던 세무사 자동자격취득을 이유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세무사의 모든 업무 영역을 취하려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변호사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찾는 것이죠. 정부가 로스쿨을 만들어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존의 법률서비스 확대는 외면한채 변호사 시험에는 전혀 없는 회계와 세무회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업무를 가져가려는 겁니다.
막상 이 세무업무가 아니더라도 본연의 소송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죠. 세무대리 업무는 일종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반면에 세무사는 지금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회계와 세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변호사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우리 본연의 업무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입세무사들은 오로지 이 세무전문가라는 목표 하나로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 변호사들 때문에 법에서 정한 자격 시험을 당당히 통과한 우리 신입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입 세무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 저희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무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