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곽장미 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에게 듣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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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장미 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에게 듣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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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은 계류로 인한 납세자입법 공백 우려
변호사가 대다수인 법사위에서 변호사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지?
700여 신규 세무사 등록못해 실업자 양산 사태 발생 가능성

 (영상 :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곽장미 세무사 인터뷰)

기자 : 지난 4일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곽장미 세무사(세무사고시회장) : "저는 그분의 의견이 가장 상식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2018년에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폐지 전 법률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이었지만 법에서 부여한 권리이니 지키겠다는 것이지요. 법률가로서 도덕적으로 체면이 안서는 일입니다. 김종민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분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실제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이번 사태를 이해다툼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면 사무장의 대리기장이 만연 하리하는 우려가 제기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수준의 회계와 세법 공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통과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장미 세무사(세무사고시회장) :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위헙하다고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조항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주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신 분이 이 점을 모르지 않으실 터인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뭐냐는 질문에 전면적으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이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이 헌재의 판결 취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재부에서도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민생당 박지원의원이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는 아무래도 법조인이니 자기들 밥그릇 키우기 위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따지면 아예 세무사를 없애야 한다. 세무사 기장업무를 변호사가 가져가느냐라며 질타했던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발 사안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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