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보원 세무사...올해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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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보원 세무사...올해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3.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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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3월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여상규위원장등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여 납세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2019년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정식으로 세무사등록을 못하여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세무사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기자 :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보원 세무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업을 개업한지 20년 되는 장보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2018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8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 발의된 법안 간 이견으로 2019년 말이 돼서야 기재위에서 최종안이 나오고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개업세무사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금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 세무사시험에 통과해 세무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세무사님이나,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신 변호사님께서 법적공백없이 원활하게 세무사로 등록하셔서 어떤 국민 일인도, 그와 관련된 납세자 일인조차도 국회의 입법미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입법을 발의하시고 국회 법사위에 계신 이철희 의원님의 좌우명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공허한 논의에만 그쳐 입법공백상태롤 초래하고, 그런 상태로 피해 입는 누군가의 권리가 묵살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사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분들이 세무사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누구의 책임이라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이 법안을 늦게 발의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라고 말한 여상규 위원장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고, 만일 개정할 부분이 추가로 생긴다면 그 때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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