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수정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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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수정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3.1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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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 세무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
"세무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무 회계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다."

[ 영상 : 윤수정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기자 :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수정 세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재무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수정세무사입니다.

 

기자 : 지난 3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윤수정 세무사 :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지금 56기 합격한 그리고 수습을 지금 진행 중인 세무사들이 한 7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합격의 기쁨은 잠시 지금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다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자 : 변호사들이 모든업역에 점점 많이 진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윤수정 세무사 : 지금 이법 자체가 헌재에서 변호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가 방해됨을 문제화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작 본인들이 변호사들이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가지 들로 인해서 정작 전문자격사제도 자체를 마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번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윤수정 세무사 :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부조정은 변호사들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외부조정에 앞서서 기장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세무사시장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장에도 사무장등의 명의대여의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더 비싼 수임료에 질낮은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세무의 전문가는 세무사이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꼭 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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