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창식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법사위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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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식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법사위에 요청합니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3.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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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데요 이에대한 의견은?
Q2. 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Q3.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인데요....

[영상 : 이창식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기자 : 지난 3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데요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세무사 : 3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세무사들에게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회의였는데,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많은 법사위원들이 통과 쪽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통과를 시키자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개인적 사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법사위 전체회의가 또 열린다면 올바르게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세무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 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이창식 세무사 : 법사위 위원들 대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700명이 되는 수습세무사가 등록을 못한다면 세무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는 상황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만약 이 분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변호사가 주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세무사도 똑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세금의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의 불편한 법을 고쳐주고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인데,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라는 비판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인데요 이에대한 변호사와 세무사 업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립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창식 세무사 : 다행히 법사위 소속 국회위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 법의 통과에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열쇠를 지닌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법무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다른 의견을 낸다, 반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전체회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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