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납세자를 위한 최고의 조세전문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
[영상 : 56기 김상철 세무사 인터뷰]
기자 :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전체회의로 계류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등록을 앞둔 신규 세무사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세무사 : “우리나라는 전문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사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하기위해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논하고 싶습니다. 우선 세법이라는 법은 회계학의 논리가 기반이 되어야합니다. 회계를 기반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세법을 알 수 가 없습니다. 이전 사법시험이나 현행 로스쿨제도에서도 회계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추가로 로스쿨에서의 조세법 선택비율이 2% 조차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지적한 이유는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익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버는 돈에 비하여 납세자가 얼마 손해를 보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전문성이 부족하여 세법적지식 부족으로 당연히 세금감면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거나 잘못된 세법지식으로 가산세, 세무조사 ,조세범처벌법 등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 도 있습니다.
세법의 전문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층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국민 전체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것을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님에게 간곡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