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철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통과를 이철희의원에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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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철 세무사(세무사고시회 부회장)..."세무사법 통과를 이철희의원에게 요청합니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3.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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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처리 지연은 심각한 세무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세무사법 처리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

[영상 : 김희철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기자 :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김희철 세무사 :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이 정말 화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형식상으로는 입법의 지연, 입법의 공백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저는 실질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학은 재무제표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회계를 모르면서 장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장부작성을 대리하고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이 법전을 해석하고 법률대리를 하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헌재판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취지로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규 세무사 등록이 전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타 자격인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세무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더 심각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법사위원들 중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회의적인 의원은?”

김희철 세무사 : “34일날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을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이철희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날치기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한쪽 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다.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올라간 개정안은 이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 전에 정부안이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여러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된 것이지 어느 한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철희 의원께서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다른 법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정말 세무사단체, 우리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작성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김희철 세무사 : 안타깝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 자격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험시간이 끝났으면 모든 사람이 답안지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종료된 시험시간 이후에도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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