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용 세무사 :" 세무사법이 국회 법사위의 장기 계류로
신규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이 안되어 실업 사태가 우려
국회 법사위가 제기능을 하여 입법공백을 빠르게 채워 주기를....."
신규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이 안되어 실업 사태가 우려
국회 법사위가 제기능을 하여 입법공백을 빠르게 채워 주기를....."
[영상 : 심재용 세무사(56기) 인터뷰]
▷ Q. 이제 곧 개업할 신규 세무사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심재용세무사 : “저는 이번에 합격한 수습세무사로써 이번 입법미비사태가 직접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입법미비 상태로 인해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하고 개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는 세무사로써의 역할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세무사로써 역량을 키워야할 이시기에 자격에 대한 법적근거가 흔들리게 되어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공부한 수습세무사들이 한결같이 각자의 꿈을 갖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입법미비사태가 새로운 수습세무사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 여상규위원장님, 김도읍, 박주민, 이철희 의원님께 입법공백을 빠르게 채워 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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