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은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게 최소한의 조건이 핵심"
이러한 교육도 없이 세무업무를 한다면 전문가라고 볼 수없고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영상 : 이석정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 Q.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석정세무사 : “안녕하세요? 이석정세무사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세무사합격하였고 만 21년째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107년까지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공짜로 세무사를 주는 데 종전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바꿔서 세무사의 업무 중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 Q. 법사위 통과가 시급한데 현재 국회상황은 어떤가요?
▷ 이석정세무사 : “금년도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의 사실상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현 상황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국회법과 달리 법사위의 운영형태가 관행상 만장일치제이고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운데 극히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고 위원장님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Q. 현상황에서 법사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데 입법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 이석정세무사 : “현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약 700여명이고 세무사 개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세무사가 상당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무사 개업과 취업을 위해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세청의 관리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존세무사의 등록번호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등록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사무장 등 무자격자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세무대리로 이어져 납세자 피해 뿐만아니라 세수를 원활히 걷어야 할 정부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Q.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이석정세무사 : “ 문제는 결코 자격사간 업역 갈등이 아닙니다. 만 21년간 자랑스런 세무사 타이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로써는 세무사의 자존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입법공백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훗날 그 막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속히 입법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 여상규위원장님, 김도읍, 박주민, 이철희 위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빠른 입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