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석정 세무사/세무사법 통과 촉구/"국회 법사위 여상규위원장, 김도읍, 이철희, 박주민의원 에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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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석정 세무사/세무사법 통과 촉구/"국회 법사위 여상규위원장, 김도읍, 이철희, 박주민의원 에게 요청드립니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3.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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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정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세무사법개정안은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게 최소한의 조건이 핵심"
이러한 교육도 없이 세무업무를 한다면 전문가라고 볼 수없고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영상 : 이석정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인터뷰]

Q.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석정세무사 : 안녕하세요? 이석정세무사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세무사합격하였고 만 21년째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107년까지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공짜로 세무사를 주는 데 종전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바꿔서 세무사의 업무 중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Q. 법사위 통과가 시급한데 현재 국회상황은 어떤가요?

이석정세무사 : “금년도 3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의 사실상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현 상황은 대단히 암울합니다. 국회법과 달리 법사위의 운영형태가 관행상 만장일치제이고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운데 극히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고 위원장님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Q. 현상황에서 법사위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데 입법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석정세무사 : 현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가 약 700여명이고 세무사 개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세무사가 상당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무사 개업과 취업을 위해서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세청의 관리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존세무사의 등록번호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등록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사무장 등 무자격자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세무대리로 이어져 납세자 피해 뿐만아니라 세수를 원활히 걷어야 할 정부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Q.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석정세무사 : 문제는 결코 자격사간 업역 갈등이 아닙니다. 21년간 자랑스런 세무사 타이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로써는 세무사의 자존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입법공백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훗날 그 막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속히 입법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 여상규위원장님, 김도읍, 박주민, 이철희 위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빠른 입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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