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56기 김종만 세무사..."세무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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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56기 김종만 세무사..."세무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3.14 1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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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만 세무사 "변호사 시험에서 단순히 선택과목 중 하나인 조세법을 선택하는 것조차 2%남짓 밖에 안되
세무의 진정한 전문가는 세무사
납세자는 세무사의 품질높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어"

3월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여상규위원장등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하여 납세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2019년도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700여명의 세무사들이 정식으로 세무사등록을 못하여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당사자인 2019년도 합격한 56기 김종만 세무사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 기자 :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지연에 따른 본인의 생각은?

[사진 : 김종만 세무사]
[사진 : 김종만 세무사]

▷ 김종만 세무사 :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56기 김종만 세무사라고 합니다. 먼저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법 관련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몸소 느껴 본 당사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다양한 세법관련 벌률 테두리 속에서 세금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과거 해묵은 자동자격부여에 따른 세무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단순히 선택과목 중 하나인 조세법을 선택하는 것조차 2%남짓 밖에 안됩니다. 납세자는 품질높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진정한 전문가는 세무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은 진정 납세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역을 무한 확장하며 변호사자격이 만능자격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현실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인의 세금신고인 장부기장등을 세무사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경력있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여 대신 세무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전문가 본인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되어 공정한 사회가 실현 되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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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만 2020-03-14 20:52:15
처음 알게된 내용이네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