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윤대건 세무사 인터뷰)
기자 :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건 세무사 :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많이 고려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고려보다도 일단은 기초에 근거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단어의 차이부터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일단 변호사 라고 하면 말씀 변과 보호할 호 그리고 세무사 라고 하면 세금의 세 그리고 업무의 무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정말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서 변호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해서 세무업무를 보는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문성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름부터 다른것 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있어서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 "세무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하실말씀?"
윤대건 세무사 : "현재 세무법인서초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 세무법인에 있는동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 분들도 이런 세무법인에서 본인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저희 법인도 많은 변호사 손님이 계셔서 그런것들만 봤을때 현실적으로 세무사가 다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본인의 세무대리를 맡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없기도하고, 근데 현업에 있어서 변호사 분들은 많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의 세무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봤을때 세무대리의 전문가는 세무사라고 납세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 "앞으로의 세무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윤대건 세무사 :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많은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분들이 현재 세무사와 변호사의 개정안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관점이 많은데. 보다 많은 국민분들께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에서 많은 언론이나 매체등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것같고. 서로 네거티브가 아닌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별 세무사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