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최영환, 김선명, 강현삼 세무사)
지난 3월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장기 계류중이다. 이미 2019년12월31일까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실효된 상태로 입법 미비 상태이다. 세무사법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할때 최소한의 교육이수 조건으로 한거서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장기입법 미비 사태로 인해 납세행정공백이 생겨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거을 우려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에서 이에 대한 의사표시로 국회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영환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 회계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을 기반으로한 세무조정을 할 수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침해가 됩니다."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시험을 보지않고 조세법도 단 2%대로 시험선택을 한 변호사가 회계를 기반으로한 세무조정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 교육이수가 되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합니다."
강현삼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 : "국회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세무사법을 반대한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 시켰습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에 합격한 세무사 700여명이 신규등록을 못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소한 통과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