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와 통장 내역 검토(남미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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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와 통장 내역 검토(남미숙 저자)
  • 남미숙 저자
  • 승인 2020.04.03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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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
통장 내역 검토 및 확인
사진 : 세금신고끝판왕, 저자 : 남미숙
출처 : 세금신고끝판왕, 저자 : 남미숙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로 바쁘게 3월 한 달을 보낸 후에는 해당 년도의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1년의 세금신고 과정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한다. 이는 상반기가 통째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 아직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세무사무소만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

원천징수 신고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으로 법인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자료를 다운 받고,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국세청에 등록 되지 않은 신용카드와 같은 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발송

세금계산서를 마감한 후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시작된다. 따라서 신고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선 거래처에 안내문을 전송해야 한다. 사업장의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관련서류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접 국세청에 확인하므로 별도 종이로 인쇄할 필요가 없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사항 및 첨부 서류 검토 사항

부가가치세 준비 안내문 전달 후 부가가치세 매입ᐧ매출장에 입력한 내용에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있는지 사업장에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정고지세액 확인, 예정고지 미달금액 30만원 미만 해당 여부 확인(확정시 검토)

예정신고 전월 미환급 세액 확인(확정시 검토)

신용카드세액공제 연간 한도금액 검토(개인사업자 10억 초과 신용카드공제 적용 제 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확정시 검토)

금융결제원(회원가입)Unote 사이트에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첨부 또는 종이 받을어음은 은행 부도방 날인된 어음

첨부서류 제출

사업양도신고서 서류 첨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 등 집계표(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 출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카드 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수취자료)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매출내역 (배달배달통, 요기요, 전자상거래11번가, 지마켓, 티몬 등)

영세율 등 첨부 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외)

매입ᐧ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후 검토)

매입ᐧ매출 계산서합계표(국세청 전자계산서합계표 조회 후 검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매입세액불공제 신고서(승용자동차 구입 유지관리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ᐧ면세매출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액의 재계산 확정신고 시 반영함.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현금매출명세서(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ᐧ의원), 전문직종사자,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업 등)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세무서에 제출)
폐업 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폐업 시 과 세(고정자산건물 10, 기타의 자산 2년 미경과시 매입세액 계산함.)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조회(, 고철, 구리스크랩 등)
조회매입자납부특례 국고입금예정세액 기납부세액 조회, 전용계좌 거래내역 매입, 매출 조회

매입세금계산서 검토 : 자산 취득금액 확인(건물, 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

매출세금계산서 검토 : 자산 매각금액 확인(차량, 건물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3) 부가가치세 자료 입력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태ᐧ종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건별매출이 발생 된 때에는 현금 통장 입금 금액을 요청한다.

매입ᐧ매출장을 검토하여 고정자산 매입ᐧ매각 여부를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등 수수료 매입자료 확인 후 매출 전자상거래금액을 반영한다(카카오, 요 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후 매출 반영).

관세사수수료는 수입 및 수출면장 등 수출관련 매출금액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자산취득내용 및 자본금 증자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자의 업태ᐧ종목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하며, 건설회사는 현장별 정리 한 자료 등 별도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통장 내역 검토 및 확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거래 내용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통장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결산을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법인은 통장을 통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개인은 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1) 거래금액의 3만원초과 적격증빙 수취

법정증빙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정규증빙(적격증빙)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의무, 미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2% 해당한다.

법인

법인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대상이 됨(배임 및 횡령).

법인의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증빙없이 인출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가지급금은 법인 폐업 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됨).

가지급금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2016.3.7. 이후 4.6% 당좌 월 이율)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

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다.

 

(2) 통장 내역 중 확인 사항

통장 내용 정리는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회계프로그램 입력에서 거래처 등록 진행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록하면 통장 금액에서 통장에 표기 된 성명을 조회하여 거래처 상호 찾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 할 때에는 사용 용도를 기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다.

원천징수 신고한 자료의 급여 등의 인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한 자료의 매입과 매출의 거래처 금액이 기록되어야 한다.

계약에 의한 거래금액이 발생 할 때에도 통장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금액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 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현금 인출 시에도 적격증빙 확인)

통장에서 4대보험 합산고지 금액이 인출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구분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다.

적격증빙 수취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15)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16)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4대보험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이자비용(상환내역 등을 수취하여 보관 )

(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8)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인지세 등)

(20)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한 경우

(2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22)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3) 전기통신방송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대금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2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25)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6) 부동산 구입 : 토지, 주택,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7)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8)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9)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30)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1) 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2) 연체이자 지급분 : 확정된 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33) 경비 등 송금명세서의 제출 대상의 경우

* 다음을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분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임가공용역(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광업권, 상표권 등 구입시

-상업서류송달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시

(34)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

: 경조금 20만원초과, 1만원초과 신용카드 미사용분 예)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35) 유료도로 통행료

사진 : 남미숙 저자
사진 : 남미숙 저자

<남미숙 저자 프로필>

- 저서 : 세금신고끝판왕(영화조세통람)
- 세무사무소 27년, 일반기업 회계팀 5년 근무
- 유원대학교 졸업
-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강사
- 택스데일리 전문칼럼위원
 (n2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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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04-03 15:12:09
저와같은 세무사무소 초보 막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