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법인 신고시 진출 형태와 차이점(백유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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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 법인 신고시 진출 형태와 차이점(백유애 세무사)
  • 백유애 세무사
  • 승인 2020.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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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형태
해외현지법인 형태
사진 : 백유애 세무사
사진 : 백유애 세무사

해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크게 해외현재법인과 해외지사의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해외지점 형태의 특징

해외사업 초기 사업장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 본사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해외 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된다.

해외 지점의 손실, 이익은 그대로 국내 본사의 손익에 가감이 되며

해외 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국내 법인세 신고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은 대부분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는다.

국내 본사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해외연락 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의 단계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외지점의 경우 조세 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외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 한 후 해외 지점도 국내 지점과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의 일부 이므로 지점의 손익이 본사에 다시 합산되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또 다시 이루어 진다

 

2. 해외 현지 법인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금융 및 자금조달에 유리하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손익은 국내 본사의 손익과는 별개이고 이익금은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한 세율에 의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배당은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게 된다.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 되지 않도록 정상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본사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유애 세무사 프로필]
. 현) 택스백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AFPK(국제공인 재무설계사)
. CFP(국제공인 자산관리사)
.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택스데일리 칼럼위원
. AT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 ) 한국씨티은행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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