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소득공제 내역
3) 종합소득공제 실제사례

1. 종합소득세 산출구조
지난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1) 비용을 늘리는 방안과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종합소득세 산출구조를 다시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1. 수익 |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액. 즉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 |
2. 비용 |
판매한 재화의 취득원가, 인건비 및 퇴직금, 4대보험, 식대, 차량유지비, 임차료, 전기수도세 및 각종 공과금 등 |
3. 종합소득금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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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녀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5. 종합소득과세표준(=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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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 |
6%, 15%, 24%, 35%, 38%, 40%, 42%의 총7구간의 누진세율구조 |
7. 산출세액(=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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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액공제 등 |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공제 등 |
9. 결정세액(=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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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기 내역 중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종합소득공제 내역
상기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공제(4번 항목)가 늘어나게 되면 결정세액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종합소득공제 중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기본공제 |
- 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각자 세금신고시 형의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이 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함. |
추가공제 |
- 경로우대(만70세이상, 연100만원), 장애인(연200만원), 부녀자(연50만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100만원) -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게 되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 - 이 역시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전액이 공제가능 |
노란우산공제 |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
3. 종합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와이프 명의(부녀자공제 적용가능)의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연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이 300만원, 종합소득세율 15%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절감액은 1,575,000원이며, 그 세부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 500,000원
(3) 국민연금공제 : 1,000,000원
(4) 노란우산공제 : 3,000,000원
(5) 소득공제 합계(1+2+3+4) : 10,500,000원 = 6,000,000원(기본공제) + 500,000원 (부녀자공제) + 1,000,000원(국민연금공제) + 3,000,000원(노란우산공제)
(6) 종합소득세 절감액 : 1,575,000원 = 10,500,000원(소득공제 합계) * 15%(적용세율)
이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만큼 절세효과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았다. 다음 칼럼에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이사
▲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현)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회계감정인 및 조사위원
이메일; cpal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