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이웅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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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이웅중 회계사)
  • 이웅중 회계사
  • 승인 2020.04.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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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산출구조
2) 종합소득공제 내역
3) 종합소득공제 실제사례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1. 종합소득세 산출구조

지난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1) 비용을 늘리는 방안과 (2)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종합소득세 산출구조를 다시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1.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매출액. 즉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

2. 비용

판매한 재화의 취득원가, 인건비 및 퇴직금, 4대보험, 식대, 차량유지비, 임차료, 전기수도세 및 각종 공과금 등

3. 종합소득금액(=1-2)

 

4.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녀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5. 종합소득과세표준(=3-4)

 

6. 세율

6%, 15%, 24%, 35%, 38%, 40%, 42%

7구간의 누진세율구조

7. 산출세액(=5*6)

 

8. 세액공제 등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공제 등

9. 결정세액(=7-8)

 

 

이번 시간에는 상기 내역 중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종합소득공제 내역

상기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공제(4번 항목)가 늘어나게 되면 결정세액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종합소득공제 중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기본공제

- 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각자 세금신고시 형의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이 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함.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100만원)

-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게 되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

- 이 역시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전액이 공제가능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3. 종합소득공제 사례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와이프 명의(부녀자공제 적용가능)의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연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이 300만원, 종합소득세율 15%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절감액은 1,575,000원이며, 그 세부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 6,000,000= 1,500,000* 4(이 경우 남편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것)

(2)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 500,000

(3) 국민연금공제 : 1,000,000

(4) 노란우산공제 : 3,000,000

(5) 소득공제 합계(1+2+3+4) : 10,500,000= 6,000,000(기본공제) + 500,000(부녀자공제) + 1,000,000(국민연금공제) + 3,000,000(노란우산공제)

(6) 종합소득세 절감액 : 1,575,000= 10,500,000(소득공제 합계) * 15%(적용세율)

이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만큼 절세효과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았다. 다음 칼럼에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 회계법인길인 이사

)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계감정인 및 조사위원

이메일; 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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