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와 자금세탁 (신영재 세무사)
상태바
[칼럼]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와 자금세탁 (신영재 세무사)
  • 신영재 세무사
  • 승인 2020.04.0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고소득자와 현금매출 탈세의 유혹
2)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탈세와 과소신고에 따른 제재
3) 탈세와 자금세탁 그리고 자금세탁의 절차
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의무
5) 자금세탁에 따른 제재
사진 : 신영재 세무사
사진 : 신영재 세무사

1) 고소득자와 현금매출 탈세의 유혹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클럽 버닝썬은 폭행, 마약,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의 개업 초기 결산 내역에 따르면 188천만원 가량의 매출액 중 카드결제가 128천만원을 차지하며 그 외 나머지는 현금결제로 이루어짐으로써 매출액의 30%가 현금매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후 매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현금매출 누락의 규모도 동시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클럽 버닝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현금매출 누락이라는 탈세의 유혹에 한번쯤 빠져든 적이 있을 것이다.

2018년 이 후 종합소득세율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현행 종합소득세율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42%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고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이러한 탈세의 유혹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다.

2) 일반적인 탈세방식과 과소신고에 따른 제재

탈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산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사업자들은 고객과 직접 대면, 전산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집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매출을 누락해서 매출이 낮게 잡히더라도 갑작스럽게 지출 또는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재산 내역이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금 출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자는 과소신고에 따른 합당한 추징세액 외에도 별도의 제재로써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현금 거래시 총 거래금액 10만원을 넘는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현금영수증 필수가맹 대상자의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10만원의 기준은 '총 거래금액'이며, 만일 해당 거래를 분산하여 10만원 미만의 거래 형태로 위장하더라도 결국은 총 거래금액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10만원이 넘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50%의 과태료와 현금영수증 관련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 (가산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관련만 5%이며, 추가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 10~40%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따로 나올 수도 있다.)

, 매출 일부를 줄여보려고 했다가 가산세와 과태료로 인해서 그 이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탈세와 자금세탁 유형

현금매출누락과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탈세와 더불어 이 후 현금매출에 대한 자금관리까지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수준의 탈세를 시도할 것이다.

예컨대 탈세를 시도한 사업자들은 누락된 현금매출에 따른 현금 자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현금 차명 거래를 통해 타인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용의주도함을 보이려고 할 것이며 이렇게 탈세로부터 시작된 범법행위가 자금세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인 거래유형으로 포괄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관세청의 이론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배치단계(Placement Stage) 또는 예치단계

- 범죄수익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수익이 금융회사 등으로 유입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송

- 주로 현금형태로 유입되며 자금추적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

반복단계(Layering Stage) 또는 은폐단계

-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위장

- 다수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여 수표, 채권, 주식 등으로 전환하고 상거래 및 외환거래 형태로 위장(조세회피지역 등을 활용)

통합단계(Intergration Stage) 또는 합법화 단계

- 세탁된 자금을 기업 등에 합법적으로 투자하여 적법한 출처로 전환

- 정상적인 사업수익으로 가장하여 제도금융권에 재반입

4)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의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탈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게도 철저한 대상 관리와 특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1거래일 동안 동일인 기준의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로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고의무와는 별도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써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5) 자금세탁에 따른 제재

하루에 1천만원이상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5년간 자료가 보관되고, 금융기관은 검찰·, 국세청이 자료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맡아서 보관하거나 금융기관에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탁해 은닉한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게되어 있다.


사업자들은 고율의 세액을 피하고자 시작된 행위로 인해 가산세, 과태료 등 재산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 하에 적법한 납세절차 수행을 바탕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신영재 세무사 프로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광교 세무법인

() 택스데일리 전문위원

E-mail) shin881019@naver.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