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3)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의 증여세

1) 불균등증자
자본증자를 할 때 증자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법무사가 과세문제를 확인 없이 등기를 했을 때 추후 증여세를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자로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부과 당하게 되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통상 설립 시에는 법인설립 및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한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의 특성상 수주 등 다양한 이유로 증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립 후 증자 시 상장법인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액면가로 증자를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저가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불균등증자는 일부주주가 주식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불균등증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2)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불균등증자를 시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불균등 증자로 증자 전과 후의 주식가치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상호간 분여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가발행하거나 고가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 후 주식가치가 변동 되어 불균등 증자로 인하여 주주 상호간 분여되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권주의 배정여부에 제3자배정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다르게 발생한다.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 유형에 따라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의 성립,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의 요건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3)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의 증여세
시가가 5만원인 주식을 일정 주주에 대해서만 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기존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된다.
다만, 시가와 액면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지분율대로 증자한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 또는 감소가 동등하게 발생하므로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손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 통상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게 평가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액면가 증자는 대부분 저가발행에 해당한다.
저가발행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만 불입하면 증자와 동시에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므로 불균등 증자 유형에 따라 증여세 해당되는 요건이 다양하다.
증자 시 기존주주는 배제한 채 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증자하는 경우, 지분율대로 배정하지 않고 일정 주주에 대해서만 초과배정하는 경우, 실권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재배정하여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액면가의 자본금 불입만으로도 증여의 효과가 크게 발생하므로 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증여하고자 하는 유인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증자를 통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증여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 발행으로 인해 예상치 않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실권주를 실권처리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증자는 실권처리된 금액만큼은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여의 효과가 크지는 않다.
따라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시가대로 증자했을 경우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균등 증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고려하여 시가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면 시가가 유리한 시점을 고려하여 증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재산신탁협회 정회원
◇ 택스데일리 전문 칼럼위원
이메일 : tax@tri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