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점이전의 절차
3) 본점이전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시 생소한 법인에 관한 등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업등기의 해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본 컬럼의 목적이다.
■ 주식회사 본점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회사의 본점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개인의 주소와 같은 개념이다. 사람이 주로 주거하는 곳이 주소이듯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본점이라고 하며 주식회사 설립시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본점이전의 경우에 주의할 사항
주식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는 상황에 따라 이전하기도 하며, 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이를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2주 내에 본점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체 기간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 하여야 한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본점이전등기”라고 한다.
상호의 변경시 관할 구역 내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야 하듯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전할 관할 구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서울특별시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 대한]이 서울특별시에도 존재하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로 본점이전을 하는 순간 서울특별시에는 [주식회사 대한]이라는 회사가 두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점이전의 절차
본점이전 등기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현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이전과 둘째는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타관이전이 있다. “관내이전”과 “타관이전”은 그 절차가 다르다.
회사의 설립시 정관에는 본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경기도 고양시 내에 둔다”처럼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이전 후에도 본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으므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동일 관할구역 내의 이전을 “관내이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된 본점 소재지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를 “타관이전”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정관변경에 효력이 있다.
■ 주식회사 상호를 조회하는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상호검색란이 있다. 이전할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상호를 기입하면 동일상호가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다. 본점이전의 경우와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자.
■ 주식회사 본점이전의 비용 문제
관내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등기하며,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정관에 변경이 생기므로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타관이전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지방의 회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회사가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규정도 있으니 회사를 이전하기 전 해당 지역의 등록면허세를 확인하고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칼럼에도 법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하경법무사사무소 대표
▲현대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택스데일리신문 전문위원
▲부천대학교 협력법무사
이메일 : 1004p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