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간 활동 ...... 세법분야 법제개선 및 정비 활동에 '최선'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하고 현재 안진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상록부대표(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사진) 는 '2020년 국민법제관'에 위촉됐다.
국민법제관은 법령 정비 및 심사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 분야별 국민의견수렴제도로,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공개모집을 통해 장상록 부대표 등 국민법제관 100명을 위촉했다.
국민법제관은 간담회, 국민참여심사제, 불편법령 개선제안 제출 및 법령 정비안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며, △행정법제 △경제법제 △사회문화법제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장상록 부대표는 세법법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장상록 부대표는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등 조세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특히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세 발전에 기여 하였고, 공무원 재직시 전국 최초 지방세 공무원으로 경영학박사와 법학박사 2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조세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상록 부대표는 "국민법제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배 법제관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시민과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법분야 법제개선 및 정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