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구글세(Google tax)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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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글세(Google tax)를 아시나요?
  • 김철훈 세무사
  • 승인 2019.08.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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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란?
국가간법인세율 차이를 통한 세금회피
매출1조가 넘어도 법인세를 전혀 안내
구글세 미국,일본 반대, 한국 유보 입장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통칭하는 ‘구글세’가 화두다. 구글세란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 과 같이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구글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기업의 이름을 따서 보통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구글세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다.

■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란,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매출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의 수익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디지털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이익의 20~30% 정도이지만 디지털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로 정하고 있다.

이전가격을 통한 수익의 이전

구글을 비롯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하는 거대 다국적 IT기업은 각 국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그 나라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가격을 통하여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수익을 이전하여 저세율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에 대하여 자국내의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과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한 세금회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유료 어플을 구입하더라도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것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구글세의 시작은 거대 다국적 IT기업이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발단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고세율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경영자문 수수료, 특허료 또는 이자 등의 각종 명목으로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 넘겨서 비용을 공제받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통해 세금을 줄여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은 4조 1131억원, 2017년에는 4조 881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이내다. 이는 비슷한 매출규모인 4조216억원을 낸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가 낸 세금 4000억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출1조가 넘어도 법인세를 전혀 안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을 연간 1000억~2400억달러 규모로 보고 했다. 국내에도 2013년 기준 해외법인의 절반가까이는 법인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90개 회사중에도 15개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한,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이다. 공시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아야 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구글코리아 본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황을 일반에게 공시할 이유가 없다.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국세청에 매출과 수익을 신고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개별 기업의 세금 신고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므로 공개할 수도 없다.

■ 각 국의 구글세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유로 이상이며 EU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미국 IT거대 기업에 대해 연 매출액의 3%를 과세하는 내용의 GAFA세(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앞글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체코, 아일랜드 등과 같이 해외기업 유치를 원하는 EU회원국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어, 이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선언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해외기업이 이탈리아로 공급하는 전자적 서비스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통상적으로 2~3%정도인 다른 나라 디지털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시행은 2019년 4월부터 이며, 중소형 회사는 제외되고, 글로벌 매출이 5억유로(약 64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이탈리아에서 500만유로(약 640억원) 넘게 버는 업체에 한하여 세금을 매긴다.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IT 대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6% 부과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전세계 매출 5억파운드(약 7122억원)이상 디지털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의 3%를 2020년부터 구글세로 과세하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세에 대한 각 국의 입장

찬성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반대

일본, 미국(디지털세가 미국의 다국적 IT기업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체코 등

유보

독일(자국 자동차 수출산업 피해 우려), 한국 (해외활동 IT기업, 수출기업 피해 우려)

 

■ 우리나라의 구글세

우리나라도 국제거래명세서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구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금씩 준비하고는 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규모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경영 현황과 국제거래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IT기업과 수출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현재 구글세 도입은 유보상태이다.

   [김철훈 세무사 프로필]

김철훈 세무사
김철훈 세무사

△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조세법학과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김철훈 세무사(ctakim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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