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김정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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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김정래 세무사)
  • 김정래 세무사
  • 승인 2020.05.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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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 마법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
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세액공제의 활용

 

사진 : 김정래 세무사
사진 : 김정래 세무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며 작년 사업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개중에는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있어 소득세 신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알려주는 대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나 복잡한 소득세법 덕분에 본인 또는 사업장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복잡한 소득세법 중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아 둔다면 직접 신고하는 경우나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주는 경우 모두 본인의 세금을 줄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복식부기의 마법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중에는 총수입금액만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식부기 방법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모두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종류나 연간 총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하니 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식 중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라 함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가 추계 또는 간편장부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세금공제가 가능하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복식부기 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거나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도에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사업상 손실을 인정받아 10년 이내의 미래에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게도 절세의 방법이 된다.

이와같이 복식부기에 따른 세금신고 방식은 모든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마법과도 같은 비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은 쉬운 일이 아니니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오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담요청을 많이 받는다. 특히 처음 사업을 운영해보는 사장님들이나 올 해 사업이 급성장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들의 문의가 많은데 문의의 요지는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것이고, 사업의 성과란 1년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쓴 돈을 빼서 계산되므로 사실 사업의 성과가 결정된 현재시점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결국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1년의 기간동안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기간 동안 무엇 울 준비하여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뺀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번 돈, 즉 매출을 줄이거나 쓴 돈, 즉 비용을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 탈세행위가 되므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결국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지부터 시작한다.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경비는 사업관련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경비만 해당한다. 즉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인정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즉 사적경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부인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이 있는데 사업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증빙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수령하고 비용지출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끔 증빙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추후 세금신고시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 등 부득이하게 현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청접장, 부고장, 핸드폰 문자 또는 메신저 내용을 저장한 파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둔다면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일부러 지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업자들도 있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금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하여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잘 따져보고 선택하여야 한다.

 

3. 이익은 많이, 세금은 적게, 세액공제의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두가지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번째 요청은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주세요.’ 이고 두번째 요청은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가지 사항이 왜 상충되는지 잘 이해가 안될 수 있지만, 사업을 좀 운영해 본 사업자이거나 세무나 회계전문가 들이라면 두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은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근거로 책정된다.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산출되고, 이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어진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익도 그만큼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좋아야 하고 사업의 성과는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야 하므로 이익은 많이 내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일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상충되는 요구조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세법 상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도이다. 이익금액이 큰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부하는 세액은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나 감면은 산출세액에 일정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금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오히려 공제나 감면되는 세액의 절대금액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대출 심사의 중요한 척도인 사업장의 당기순이익 금액은 높게 유지하면서 세금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법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가능한 수많은 세액공제나 감면제도가 있지만 당연히 어느 사업자나 모두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제도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기위한 목적이나 또는 특정한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되므로 본인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이거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적용가능한 세액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요건없이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있고,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년도 대비 직원수가 증가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적용요건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2018 국세청장 표창
2019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세무전문기자

이메일 kim@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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