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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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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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4.29. 국회 통과된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 금번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관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유흥주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ㅇ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①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➋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관련

 

 ㅇ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에 따라 환급세액 추징(과다환급세액 + 이자상당액)시 적용 이자율 : 1일 0.025%(연 9.125%) 

 

 

□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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