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 교육 등 이수하면 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 전면 허용
일정 교육 등 이수하면 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 전면 허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04~’17년변호사 자격자 중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6조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조치이다.
당시 헌재에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면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세무 관련 실무교육, 평가 등의 규정을 두어 교육을 이수하고 회계능력 검증 평가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 한다는 내용이다.
세무대리 업무 범위로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간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또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소속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법률상 근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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