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3) 겸영사업자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종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되면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일반과세자 중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천8백만원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의사업, 한의사업 등 전문직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열거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의료업은 열거된 면세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진료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되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의료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면세사업은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 수산물, 수도료 등 국민 후생에 필수적인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한다.
3) 겸영사업자
그렇다면 겸영사업자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를 바로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과세상품인 과자와 면세상품인 바나나(농산물)을 파는 경우 과면세 업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라고 한다. 의료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세 진료와 쌍꺼풀 수술, 피부 미용 목적 시술 등 과세 진료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라고 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진료만 운영하는 병의원들과 세무처리 방법이 다른 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