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세무가이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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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섬세한 병의원 겸영사업자(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세무가이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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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법령검토
2) 병과별 과세진료 :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3)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주요 해석사례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부가가치세 법령 검토

모든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와 용역을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놓았다. 의료보건용역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보건 용역 중에서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열거하여 놓았다.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여 놓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1에는 면세하지 않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과세대상 진료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1)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2)열거된 각 목의 진료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가 되는 것이다.

2) 병과별 과세진료 :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각 목의 진료용역이 어떠한 것인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과별 시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치과 : 치아의 경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해당하는데 치아교정치료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악안면 교정술은 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을 의미한다. 다만, 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형외과 : 성형수술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수술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나 코수술, 안면윤곽 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니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 재건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부과 : 색소모반, 주근깨, 여드름치료, 제모술, 탈모치료술, 문신제거술, 피부재생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3) 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주요 해석사례

첫째, 과세대상 수술비용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은 물론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둘째, 보톡스, 필러 수술도 당연 해당되고, 한의사가 주름살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셋째, 면세 대상 진료용역의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흡입술 등의 과세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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