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 이후 효력 발생하는 추가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출처 : 국토부]](/news/photo/202006/4625_3321_405.jpeg)
정부의 6.17 대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6.1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 경기도
경기도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 군포,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오산, 평택,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 의정부
2. 인천
인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3. 대전
대전광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다.
4. 충북
청주는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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