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할 때 추가세율이 인상 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이중에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한다.
개선될 내용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된다.
개선내용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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