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법인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산 시켜서 종부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으로 볼 수있다.
현재는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될 내용에 따르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을 유지한다.
개선된 내용의 적용시기는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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