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 대책에 따른면 법인의 부동산 투기억지책의 일환으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제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을 공제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개인과 법인이 주택을 분산 취득보유 하여 단독 보유시 보다 종부세 공제를 더 받는 헛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인데,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하면 공제는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법인 이 편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왔다.
개선될 내용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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